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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0.06%, 기준도 모호한 가정간호료 환수 왜 하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가정간호료 거짓 및 착오 청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 환수 작업에 나서자 일선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가정간호료 청구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건보공단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급여비 환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간호 가능 범위에 '주야간보호센터' 포함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대한간호협회 조영이 가정간호사회장대한간호협회 조영이 가정간호사회장은 11일 전화인터뷰에서 건보공단의 가정간호료 환수 작업에 강하게 반발했다.건보공단은 2015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57개월 동안 가정간호료를 부당 또는 착오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 서면 확인을 진행 병의원 123곳에 대해 요양급여비를 환수하고 있다. 액수는 8억9000만원 수준이다.가정간호료는 진료 담당 의사나 한의사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 '자택'을 방문해 가정간호를 했을 때 지급하는 비용이다.2014년 5월 대법원은 '자택'의 범위에 요양 시설까지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후 현장에서는 재가급여 일종인 주야간보호센터에 있는 노인에게 실시한 가정간호 서비스에 대한 급여도 청구하기 시작했다.건보공단은 주야간보호센터를 가정간호가 가능한 '요양시설'로 보지 않으며 7~8년 전 부당 및 착오청구 사례를 적발해 환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주야간보호센터에서 8시간 이상 머무른 환자에게 제공된 가정간호 서비스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가정간호는 환자의 자택에서만 이뤄져야 하며 주야간보호센터에 있다가도 가정간호를 받기 위해서는 환자의 집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소리다.조 회장은 "8시간 이상 주야간보호센터에 머물더라도 센터 방문 전후에 가정간호를 제공했거나 센터에 있으면서도 잠깐 집으로 돌아와 가정간호를 한 건에 대해서도 환수 통보를 받은 사례가 허다하다"라며 "8시간을 센터에 머물렀는데 어떻게 가정간호서비스를 했냐는 시선인데 가능하다"라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욕창치료는 비교적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가능하고, 도뇨관 교환 등은 15~20분이면 충분히 해결하기 때문에 가정간호가 가능한 영역"이라며 "센터에서 가정간호에 들어간 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무조건 8시간을 체크한 것인데 가정간호료만 무작정 삭감하는 것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정부, 가정간호 범위에 주야간보호센터 포함 명확히 해야"궁극적으로는 주야간보호센터도 '요양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2020년 가정간호 수가 개편으로 기본방문료 산정기준에서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 자택을 방문해'라는 문구가 빠졌다. 하지만 건보공단 지부마다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가정간호사회는 보건복지부에 주야간보호센터의 가정간호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황이다.조 회장은 "주야간보호센터를 가는 사람들은 모두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로 스스로 걸어서 가는 사람들이 없다고 보면 된다"라며 "얼마나 거동이 불편하면 욕창이 생기겠나"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독거노인이거나 노부부만 있거나, 보호자가 있더라도 보호자조차 환자이거나, 보호자가 직장에 나가야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라며 "건보공단 해석대로라면 주야간보호센터에 머무는 동안에는 외래나 응급실을 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더 많이 나가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조 회장은 실제 사례를 공유하며 건보공단의 환수가 부당하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는 "긴 세월 집에서 가정간호를 받다가 보호자가 입원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주야간보호센터로 가정간호를 딱 한 번 나갔는데 환수 통보를 받는 일도 있다"라며 "센터로 간다고 가정간호 서비스를 적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한 곳에서 다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브로커가 개입했다는 불법적인 부분까지 옹호하려는 게 절대 아니다"라며 "하루에 같은 시간대에 여러 건을 했다면 몰라도 어쩌다 센터로 한 번 가는 등의 사례들도 있어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보호자가 직접 (건보공단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나설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그는 "대법원이 왜 요양시설을 재택으로 봤겠나"라고 반문하며 "세태 때문에 가정으로 해준 것이다. 노인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재택으로 인정해 준 것이다. 주야간보호센터는 낮 동안 가정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처럼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을 하면 해결될 일이지만 소명자료를 만드는 일도 여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조 회장의 설명이다.그는 "소명자료를 내려고 하면 해당 시간에 가정간호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7~8년 전 환자나 주야간보호센터를 찾아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환자가 사망하거나 센터가 문을 닫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털어놨다.또 "가정간호기록 보관 기한은 5년인데 건보공단은 7, 8년 전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법적으로는 기간 설정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명 자료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건보공단이 전수적으로 조사, 환수 작업에 나서기엔 그 액수가 협소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나아가 환수 작업이 이미 시작된 만큼 소명자료를 제출한 데 대해서는 적극 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더했다.조 회장은 "건강보험에서 가정간호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0.06%에 불과하고 이 중에서도 주야간보호센터에 가는 것은 진짜 적은 비중"이라며 "부당금액을 찾아내고 환수 통보를 하는데 드는 인건비가 더 많이 들 것 같다"고 꼬집었다.이어 "건보공단 일부 지사에서는 보호자의 확인서를 첨부하더라도 소명의 객관적 근거는 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온다"라며 "적어도 소명자료를 내는 곳은 권리 구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04-12 05:30:00병·의원

건보공단, 가정간호료 착오청구 병의원 123곳 정조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가정간호료를 거짓 및 착오 청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 환수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환수액 규모는 총 20억여원이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가정간호료 산정기준을 위반한 병의원을 대상으로 서면확인을 실시, 총 123곳에 대해 요양급여비 환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건보공단은 가정간호료 산정기준을 위반한 병의원 123곳에 대한 요양급여비 환수 작업을 하고 있다.가정간호 요양급여는 진료 담당 의사나 한의사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 '자택'을 방문해 가정간호를 했을 때 지급하는 비용이다.하지만 2014년 5월, 자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대법원은 자택뿐만 아니라 요양시설 입소자에게 실시한 가정간호 요양급여비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판결 후 현장에서는 임의로 재택의 범위를 확대해 재가급여의 일종인 주야간보호센터에 있는 노인에게까지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청구하기 시작했다.그러자 가정간호 청구량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가정간호료 브로커까지 등장해 본인부담금을 면제, 감면하고 의사의 처방을 사후 청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이를 인지한 건보공단은 브로커가 연루된 가정간호료 기준을 위반해 청구한 의료기관 31곳에 대해 방문확인을 실시, 총 13억50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을 확인했다.건보공단은 방문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서면 점검에 돌입했다.자택이 아닌 시설에서 가정간호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일과 가정간호 실시 일치 내역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서면확인 대상 기간은 진료개시일 기준 2015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57개월이다.서면 확인 대상기관은 병원급 92곳, 의원 31곳 등 총 123곳으로 요양급여비는 8억9000만원 수준이다.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가정간호사회 등 의료단체는 건보공단에서 확인하려는 자료가 7년전인 데다 기간도 57개월이라는 점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후 자택 범위가 시설까지만 확대됐는데 재가급여 일종인 주야간보호센터에 있는 노인에게까지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 청구가 급증했다"라고 운을 뗐다.이어 "2019년 9월경 주야간보호센터에서는 가정간호 서비스가 안된다는 안내가 별도로 나갔고 그 이후부터 청구가 줄었다"라며 "청구가 늘고 줄어든 시점이 57개월이기 때문에 임의로 축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22-04-07 05:30:00정책

가정간호수가 개선 현장 간호사 반발 "현장 실태 모른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형병원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가정간호관리료 수가 개선을 두고 현장의 가정간호사들이 탁상공론 개선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수가 변경 내용이 보건복지부나 가정간호사회의 공개된 공청회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돼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다는 것. 지역사회 가정간호사들을 주축으로 조직된 가정간호연구회(회장 강미영)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가정간호사들이 지적한 가정간호수가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연령과 시간에 대한 가산(30~50%)을 방문료에 반영해 의원급 기준 4만 7000원에서 약 7만 1000원(교통비 포함)으로 개선했다. 또한 제공횟수는 간호사 1인 당 하루 7회 이하로 조정했으며,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정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일반 재가환자 가정간호료 50%만 산정한다. 2인 가정간호는 가정간호료 50% 가산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정간호연구회는 가정전문간호사의 일별 7건 처리 기준과 기존 의료수가 50% 가감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가정간호연구회는 "복지부에서 보험 재정 13억 원 감축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가정관리료 수가를 50%로 감축하려고 한다"며 "하지만 현재의 수가체계로는 고되고 어려운 가정전문가호사를 하지 않으려하기 때문에 의료의 요양원 환경이 의료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정간호사회는 "가정전문간호사 2인 동반 시 50%할증 규정은 가정전문간호사의 경력과 지식이 어떤 경우에 2인 이상이 필요한 것인지 판단을 보류하고 자체판단에 결정하게 돼있다"며 "이는 일부 대형병원의 고정 급여제 전문가정간호사의 주장을 받아드린 결과로 탁상공론의 대표적인 대상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정간호연구회는 가정전문간호사 1인에게 7건의 제한을 두는 것 역시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가정간호연구회는 "요양원 규모에 따라 1건에서 많으면 20건 이상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7건 이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근거나 데이터의 제시도 없다"며 "7건만 처리하고 환자를 방치한 채 나와야 한다고 하는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다는 말로 의료인으로써 말도 안 되는 것을 법제화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가정간호연구회는 "과잉진료나 허위진료가 의심된다면 그것을 제재하고 보완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환자 수 제한이라는 비 의료적 발상은 현실을 도외시한 제안이다"고 밝혔다. 특히, 재가가정간호의 경우와 비교해 수가를 산정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면 방문 시 책정되는 교통비를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지 의료수가를 삭감하는 것은 비 상식적인 처사라는 게 가정간호연구회의 의견이다. 끝으로 가정간호연구회는 이번 수가 개선 이전에 현장의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가정간연구회는 "현실의 요양원은 대학병원에서 진료 받지 못하고 집에서도 돌보기 힘든 저소득층이 그나마 믿고 맡길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라며 "요양원의 가정관리료의 산정을 대학병원 중심의 대형병원 재가가정간호의 기준으로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알지 못하는 자의 횡포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연구회는 "법을 만들고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의 실태파악이 먼저다"며 "수가 개선이 이대로 진행될 경우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고 변경 이전에 공개된 공청회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9-11-14 11:09:17병·의원

왕진 시범사업 강행…행위에 따라 8만~11.5만원 구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 반대 속에 동네의원 대상 왕진 시범사업이 빠르면 연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왕진 시범수가는 별도 행위 수가산정 포함 여부에 따라 11만 5000원과 8만원 등으로 책정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안'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이번 왕진 시범수가는 지난 9월 건정심 보고 후 일부 위원들의 문제제기로 건정심 소위원회 재논의를 거쳐 도출된 방안이다. 복지부는 왕진료와 가정간호관리료, 중증 소아 재택의료,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간호, 방문건강관리 등 현 7개 분야 재택의료 지원 제도를 개선했다. 왕진료는 제외한 재택의료는 지난 9월 건정심 보고 내용과 동일하다. 의사협회가 반대 성명서를 낸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은 적정보상을 통한 거동 불편자 의료접근성 향상 및 커뮤니티케어 기반 확보 목적으로 수립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하되, 환자를 방문할 수 있는 의사가 1인 이상 있어야 참여가 가능하다. 왕진 의사는 의료기관 내 업무와 병행해 왕진을 수행할 수 있다. 왕진 시범사업 대상환자 예시. 대상 환자는 질병과 부상 및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해 환자 및 보호자의 왕진 요청이 있는 경우를 원칙으로 했다. 다만, 진료사고 방지와 환자안전 등을 위해 의원을 내원해 1회 이상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도 시범사업 대상환자에 포함시켰다.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도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왕진을 실시할 수 있으나, 왕진료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왕진 의료서비스는 진찰과 처방, 질환관리, 검사, 의뢰, 교육상담 및 기타(검체 채취, 투약, 주사, 응급처치 교육 등)로 구성했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신청한 의원급을 대상으로 하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역의 의원을 우선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의원급 대상 왕진료 시범수가안. 왕진 시범사업 핵심인 수가는 투 트랙으로 구성했다. 왕진료 A는 11만 5000원으로 왕진료에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포함한 포괄적 비용이다. 별도 행위 산정이 불가하다는 의미다. 왕진료 B는 8만원으로 왕진료 외에 추가적인 의료행위 등을 비포함한 비용이다. 별도 행위 산정이 가능하다. 이들 왕진료에는 교통비 1만원을 포함했다. 왕진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 절차. 산정 횟수는 의원 외래 진료시간 축소 및 불필요한 방문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 1인당 일주일에 15회만 산정 가능하다. 방문 가능 장소는 현행 왕진료와 동일하게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노인복지시설 등의 시범수가 산정은 불가이다. 다만, 동일 건물(아파트 같은 동)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 75%, 동일 세대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 50%만 산정한다. 환자의 본인부담은 시범수가의 30%이다. 지난 9월로 상정된 왕진 시범수가 당초 방안. 참고로, 지난 9월 건정심에 상정된 왕진료 시범수가 방안은 이동시간과 기회비용 등을 반영해 왕진 1회당 11만 6200원이며 진료행위별 수가 청구도 인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일차의료 왕진 시범수가 사업에 400개~1000개 의원 참여와 주 10회 왕진 제공을 전제로 142억~355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복지부는 12월 왕진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과 시행 그리고 내년 하반기 시범사업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의사협회는 이날 왕진 시범사업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며 참여 거부를 공표함에 따라 12월 참여 의원급 신청이 순조롭게 진행될 지 미지수이다. 대형병원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가정간호관리료 수가도 개선된다. 가정간호 수가개선 사항. 연령과 시간에 대한 가산(30~50%)을 방문료에 반영해 의원급 기준 4만 7000원에서 약 7만 1000원(교통비 포함)으로 개선했다. 제공횟수는 간호사 1인 당 하루 7회 이하로 조정했으며,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정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일반 재가환자 가정간호료 50%만 산정한다. 2인 가정간호는 가정간호료 50% 가산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11월 중 건정심 서면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가정간호 기본 방문료 수가 개선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2019-10-30 15:15:01정책

의원 왕진수가 11만 6200원…의사 1인 주당 최대 21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복지부는 25일 건정심에서 의원급 대상 왕진 수가 시범사업 내용을 보고했다. 노인과 거동 불편자 대상 재택의료(왕진) 의원급 시범수가가 1회당 진찰료 수준에서 11만 6200원으로 대폭 개선된다. 시범사업 왕진료는 의사 1인당 주당 최대 21명을 대상으로 하며, 노인복지시설은 시범사업 수가 산정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왕진 및 가정간호 내실화 추진방안'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현행 재택의료 지원제도는 국민건강보험 수가에 따른 왕진료(초진 1만 5640원, 재진 1만 1210원)와 가정간호관리료(방문당 4만 4020원, 연령과 시간 가산),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방문간호(3만 5230원, 야간공휴일 가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방문재택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인 중증소아 재택의료와 가정형 호스피스 및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이다. 복지부는 현재 개별적, 부분적으로 운영되는 방문 재택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체계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우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재가환자인 중증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요양병원 퇴원환자 등은 퇴원 전후와 재평가를 포괄해 패키지형 수가를 마련할 예정이다. 재가 중증환자의 경우, 환자평가 및 재택의료 계획수립료와 재택환자관리료, 방문료, 교육상담료 등으로 나눠 현행 시범수가를 개선하고 필요 환자를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 서비스 적용 방안. 단기 또는 일시적 방문의료가 필요한 재가환자인 거동 불편자와 수술 후 퇴원환자는 의사 진료(왕진)과 가정간호를 실시한다. 수가의 경우, 의사 이동시간 등 기회비용 등을 보상한 왕진 시범수가와 가정간호관리료 수가 등을 개선한다. 또한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재가환자인 복막투석 등 만성신부전 환자는 환자재택관리료 등 시범수가를 추진한다. 말기환자와 장애인 등 방문의료와 건강관리가 제공되는 환자는 재가 호스피스 또는 장애인건강주치의 등을 활용해 대상자별 수가 시범사업을 개선 추진한다. 재택의료 핵심인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추진계획도 건정심에 보고됐다. 왕진을 제공하는 의원을 대상으로, 왕진 가능한 의사가 1인 이상 있어야 참여 가능하다. 왕진 대상자는 기존 왕진료 산정기준과 동일한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 요청에 의해 의사가 왕진한 경우에 해당한다. 진료사고 방지와 의료인 안전을 위해 최초 초진은 의원을 내원해 진료 받았던 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수가를 산정한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도 환자나 환자 보호자 요청 시 왕진을 실시할 수 있으나 왕진료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왕진 요청 거부 사유 지침 예시. 의원급이 주목한 왕진료 시범수가안은 이동시간과 기회비용 등을 반영해 왕진 1회당 11만 6200원을 적용한다. 진료행위별 별도 수가 청구는 가능하다. 의사 1인당 주당 최대 21명까지 왕진료 시범수가 산정이 가능하며, 현행 왕진료와 동일하게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노인복지시설 등은 왕진료 산정이 불가하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왕진 형태를 분석해 동일 건물 다수 환자에게 왕진 시 수가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연령 및 시간에 따른 별도 가산을 적용하지 않고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제공 현황을 검토해 가산 여부를 결정한다. 환자 본인부담은 왕진료 시범수가의 30%를 부담한다. 이를 적용하면, 왕진 1회당 약 3만 4800원을 본인부담하고, 기타 행위 등은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외래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약 1000개 의원급(전체 의원 3만여개)이 참여해 기관당 연 600회 왕진 시 연간 진료비 697억원, 보험 재정 4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의료인이 부득이할 경우 왕진을 거부할 수 있는 시범사업 지침도 마련했다. 가정간호 수가개선 사항 요약. 환자 상태가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와 의료기관 시설과 인력이 부족한 경우, 외래 및 다른 진료 일정으로 왕진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해 환자에게 왕진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의료인 치료방침을 따르기 않거나 의료인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요구할 경우, 입원치료 등이 필요함을 환자에게 설명했음에도 왕진을 요청할 경우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상황을 형성해 의료행위가 불가한 경우 등 9개 항목이다. 의약품 처방은 현 의료법 허용 범위 내에서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해 처방전을 수령하거나 전자적 방식으로 처방전 교부가 가능하다. 의과 의원을 중심으로 왕진 시범사업을 추진해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한의과와 치과 등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오는 10월 중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 및 시행, 2020년 시범사업 모니터링과 개선방안 검토 등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요양병원 등에서 주목하는 가정간호관리료 개선방안도 건정심에 보고됐다. 가정간호는 2000년 의료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2001년 가정간호기본방문료 수가를 신설 시행 중이다. 2018년 현재 간호사의 가정간호 평균 방문횟수는 1일 6.4회로 상급종합병원 4.4회, 병원 9.6회, 의원 10.1회 등 종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정간호 이용자 중 51.6%가 요양시설 입소자이며, 의원(73.3%)과 요양병원(75.2%) 등에서 다수 제공한다. 복지부는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가정간호 개선방안을 마련해 중증 재가환자에게 내실 있는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개선방안으로 중증 재가환자 대상 간호사 1인당 1일 방문가능 횟수를 7회 이하로 조정하고, 연령과 시간 가산(30~50%)를 현행 방문료에 직접 반영하며 만 1세 미만 소아 가정간호는 20% 가산을 유지한다.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교통비(8000~9000원)를 가정간호 기본방문료에 직접 반영한다. 이를 적용하면 의원급 기준 4만 7000원에서 7만 1000원 수준으로 수가를 상향한다. 수가가산 30%와 교통비 1만원을 포함한 내용이다.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정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일반 재가환자 가정간호료 50%만 산정한다. 가정간호 수가 개선방안. 가정간호사 2인이 방문할 경우 가정간호료 50% 가산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연간 보험재정 약 13억원 절감을 예상했다. 오는 10월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수가개선을 위한 건정심(서면) 심의와 2020년 수가개선안 적용 및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오는 2021년 의사 방문진료(왕진), 가정간호 등의 기존 고시 규정을 보완해 관련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방문요양급여 장을 신설 추진한다. 의원급 왕진사업 관련 의료계 내부에서 반대 입장이 제기되고 있어 의원급 시범사업 안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19-09-25 17:17: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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